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혼인신고무효, 이혼법률사무소 당일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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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 수지구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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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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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행복한가족상담센터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90-8 세움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19-12 세움빌딩 401호

위도(latitude): 37.3086072

경도(longitude): 127.083046

용인 수지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용인 수지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명지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1-8 드림타워2 9층 9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드림타워2 9층 902호

용인 수지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용인수지점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2-11 삼공타워 3층 허그맘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14 삼공타워 3층 허그맘


용인 수지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공영서법률사무소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1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109호

용인 수지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402호

용인 수지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5-3 자이 상가동 에이 132호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자이 상가동 에이 132호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용인 수지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용인 수지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용인 수지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용인 수지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FAQ

용인 수지구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돕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피후견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