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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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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를 요구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주장을 펼쳐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모든 소통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