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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가 면접교섭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만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 이유를 파악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존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