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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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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상담 시에는 혼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 분할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및 보험 잔액 증명서 등 재산 목록 관련 자료, 그리고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한 메모도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이 있으며,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