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의동 이혼, 소송이혼, 이혼소송상담 총비용

경기도 이의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이의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이의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이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위도(latitude): 37.30158

경도(longitude): 127.047816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이든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504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제일좋은변호사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조영태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98 101동 상가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1층 112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202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강희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3 승전빌딩 502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벗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2-8 상가동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72 상가동 101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경기도 이의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선병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1층 1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1층 108호

경기도 이의동 이혼

FAQ

경기도 이의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빚이 도박, 낭비 등 부당한 목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의 발생 경위와 용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