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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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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조치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혼 후에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 등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